중국 어선 입어 막아야 동해 어족자원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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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 입어 막아야 동해 어족자원 보호된다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1.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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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어업인들이 행동에 나섰다. 더 이상 방치하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수년간 중국 어선들의 북한수역 입어를 막아달라고 정부에 조치를 촉구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도 어업인들의 불만을 쌓이게 했다.

전국 21개 수협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어업인 단체들은 지난 2일 경북 포항수협 위판장 앞에서 중국 어선 동해안 북한수역 입어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행위 중단,  단속 강화, 중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중국 어선들이 동해안 북한수역에 입어한 것은 지난 2004년부터다. 중국이 북한과 민간 차원의 입어계약을 체결해 동해 특산물인 오징어를 잡기 시작했다. 2004년까지 중국 어선의 입어 척수는 144척에 불과했다. 생산량도 2만2000톤 수준이었다. 하지만 중국 내 오징어 수요가 증가하고 전 세계적인 오징어 어획 실적이 부진하면서 매년 동해안으로 입어하는 어선이 늘어났다. 지난 2014년에는 1904척이 입어했다.

이후 매년 1000척 이상의 중국 어선들이 동해안을 휘저으며 오징어를 어획했다. 이 때문에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10년 전보다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어획고도 320억∼535억 원으로 줄어 동해안 어업인들의 한숨이 깊어졌다. 서해에 국한되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이제는 동해안까지 퍼져 우리 연안의 수산자원을 싹쓸이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2016년에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44년 만에 100만 톤 아래로 떨어졌다. 현재 중국 어선들은 매년 1000척 이상이 동해 북한수역에 입어하고 있다. 이들 어선들은 우리 연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으며, 기상이 악화될 경우 울릉도 근해에 접근해 불법조업을 일삼고 쓰레기 등을 무단 투기하기도 한다. 우리 동해안에서는 금지된 공조조업도 불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해안 어업인들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싹쓸이조업으로 동해안 수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원하고 있다. 특히 매년 흉작을 기록하던 오징어가 올해는 풍년을 맞아 어업인들의 기대가 높았으나 중국 어선들의 입어가 시작되면서 어획량이 급감해 동해안 어업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중국 어선들의 동해 입어를 막지 않는다면 어족자원이 고갈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어업인들 역시 예전보다 크게 줄어든 어족자원을 실감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서해에서 시작된 싹쓸이, 불법조업이 동해에서도 횡행하며 우리 연안의 어족자원 고갈을 심각한 수준으로 까지 내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한중 어업협상을 통해 준법조업과 조업질서 확립을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서해나 남해에서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다. 대규모 선단을 이뤄 출몰해 불법조업이 발생하고 있고 주 어획 시기에는 불법 및 집단 침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폭력적이며 극렬한 저항은 줄어들었다. 한중 어업협상에서 우리 측의 요구가 실행에 옮겨진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해 북한수역의 중국 어선 입어는 민간 차원에서 이뤄져 중국 정부에 공식적인 요구와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이 문제도 정부의 역할과 의지에 따라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민간 차원의 입어를 생산자 단체인 수협이나 수산 관련 단체에 권한을 부여해 북한과의 입어 교섭을 중재한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게 수산업계의 주장이다. 중국이 지급하는 입어료 수준과 수산자원 보존·유지 등을 위한 공동 노력을 제시한다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직접 나서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형성하고 전 세계 바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행위에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 어선들의 입어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도 전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한다. 또한 유엔 결의안에는 조업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거래 또는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제 공조나 협조체제만 유지된다면 이러한 불법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국내 연근해어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국내 어족자원 고갈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 만큼 철저하면서도 강력한 단속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심리적인 마지노선 100만 톤이 무너진 지 오래다. 일부에서는 100만 톤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관리를 통한 수산업 재도약을 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설정하고 노후 및 과잉 어선들의 감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통한 수산자원 관리도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현장 어업인들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만 철저하게 단속해도 100만 톤 회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규제 위주의 정책과 축소 지향적인 어업 정책이 오히려 수산업의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해안의 어족자원을 유지·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싹쓸이 조업부터 몰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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