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문어도 내년부터 금어기 운영
상태바
참문어도 내년부터 금어기 운영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11.09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6일간 시행
금어기 44종, 금지체장·금지체중은 42개 어종

‘총알문어’라는 이름으로 누리소통망(SNS)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 남획과 자원 감소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참문어도 내년부터는 매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6일간 포획이 금지된다.

다만 시·도지사는 고시를 통해 참문어의 산란기인 5월 1일~9월 15일 중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따로 설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참문어 자원 보호를 위한 금어기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1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남해안에 주로 서식하는 참문어는 지역에 따라 돌문어, 왜문어로도 불린다. 5~9월이 산란기인데, 그중 주 산란기는 6월이다.

지난 2009년까지 매년 1만 톤 이상 생산된 참문어는 2011년 6800톤 수준으로 생산량이 급감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2017년 5351톤에 이어 지난해 6122톤이 생산됐다. 최근에는 남해안에서 포획·위판된 어린 참문어가 ‘총알문어’라는 이름으로 누리소통망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어린 개체의 남획 또한 우려되는 실정이다.

올해 5월 참문어를 포함한 14개 어종(살오징어, 대문어, 참문어, 감성돔, 삼치, 미거지, 넙치, 참가자미, 용가자미, 기름가자미, 문치가자미, 청어, 대구, 넓미역)의 금어기·금지체장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참문어의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로 금어기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재입법예고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참문어 금어기는 지난 9월에 개정이 완료된 13개 어종과 함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총 44개 어종의 금어기와 42개 어종의 금지체장·금지체중 조항이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