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제도 개혁은 시대적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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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제도 개혁은 시대적 요구다”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11.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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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사, 생산자 단체 등 1500여 명에게 서한문 발송
경매제 부작용·투명성 꼬집으며 시장도매인제 시행 요구
“법인이 돈벌이 위해 거래제도 개혁 반대하고 있다” 비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제 문제와 독과점적인 도매시장법인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에 전사적으로 나섰다.
서울시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성진근 위원장과 서울시공사 이사회 김윤두 의장, 서울시공사 노동조합 박종락 위원장, 서울시공사 김경호 사장은 최근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과 관련한 일부 집단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 각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기 위해 국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생산자 단체, 학계 등 1500여 명에게 서한문과 거래제도 개혁 필요성 등을 담은 자료를 발송했다. 


◇ 가격 폭·등락 부채질하는 경매제
이들은 서한문에서 농산물 가격 폭·등락을 부채질하는 경매제도 개혁은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서한문에는 “농산물 가격의 등락은 수요와 공급, 날씨의 영향을 받지만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다른 원인은 농안법으로 보장된 경매제도다. 공급량이 조금만 많거나 적어도 가격 폭·등락이 반복되는데, 경매제는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매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안법에 유통단계를 3단계로 줄인 도매상 제도인 상장예외품목제도를 1994년에, 시장도매인제도를 2000년에 도입했다”며 “수십 년 전에 법에 도입된 도매상 제도들이 이제는 적극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매제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들은 서한문을 통해 “일대일 경매, 도매시장법인의 수집능력 부족에 따른 기록상장, 이중 경매, 경매사의 자기 장사, 도매시장법인의 출하대금 미지급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도매시장법인 소속 경매사는 생산자 이익보다는 도매시장법인 이익을 앞세워 경매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 도매시장법인 수탁 독점권 철폐돼야
서한문에는 도매시장법인의 수탁 독점권에 대해 성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서한문에서 “상장예외품목은 농안법 취지를 축소해 행정입법으로 제한하고, 농안법에서 개설자에게 하도록 한 시장도매인제도의 시행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규제해 농안법에 도입된 도매상 제도의 확대 시행을 막고 있다”며 “국회가 입법한 농안법상의 도매상 제도를 행정입법으로 굳세게 막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또 “전국의 도매시장법인들이 지난해 경매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5904억 원”이라며 “코로나19와 긴 장마, 태풍으로 농어업인들과 소비자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도매시장법인들은 든든한 돈벌이 수단인 경매 독점권을 지키기 위해 경매제도의 개혁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안법에 규정된 시장도매인제는 도매시장법인과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며 “시장도매인제가 투명성이 부족했다면 지난 20년 동안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마땅하고,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16년 전에 도입된 시장도매인제는 사라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락가 기준가격 기능 수행 기대 어려워
가락시장 경락가격이 더 이상 기준가격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들은 서한문에서 “산지유통 조직의 물량 확보 방법이 대부분 매취 형식으로 바뀌었고, 매수된 농산물은 출하원가가 사전에 결정돼 있어 출하자들이 원가 이상의 판매가격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 형성이 불안정한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농산물 생산량 절반 정도가 대형 유통업체 등에 출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는 출하원가와 가락시장 경락가격을 참고해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현재 최상품의 농산물은 가격이 불안정한 가락시장에 거의 반입되지 않고, 중·하품 중심으로 결정된 가락시장의 경락가격은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형유통업체에 특·상품을 출하한 생산자는 이러한 낮은 경락가격을 참고해 결정된 농산물 대금을 받고 있어 그 결과 농업 소득은 매년 줄어들어 농업인과 도시민의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도매상 제도에 의해 생산원가가 보장된 기준가격을 찾아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 보호 나서야
이들은 거래제도 개혁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공사 등은 “도매시장 밖의 유통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도매시장은 농안법의 과도한 규제와 농식품부의 반대에 막혀 도매시장법인 공모제,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도매시장 개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 권유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시행을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주체들과 합의해야 농식품부 장관이 승인을 해주겠다는 것은 국록을 먹고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수십 년 전에 농안법에 도입된 도매상 제도들이 활성화되고, 확대 시행돼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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