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 오징어 수급에 ‘빨간불’ 켜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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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 오징어 수급에 ‘빨간불’ 켜지나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11.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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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클랜드, 외국 어선 안전 기준 등 입어조건 강화
규정 지키지 않으면 원양어선 입어금지·선박 억류
일렉스 오징어 ITQ 실시… 한국 쿼터 배분에 불리

포클랜드가 자국 관할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의 입어조건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 원양산 오징어 수급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포클랜드와 인근 공해는 우리나라 대중어종인 원양산 오징어의 72%를 생산하는 해역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2일 ‘포클랜드 입어 정책에 따른 국내 오징어 수급 대응방안’이라는 동향분석 자료를 내고 원양산 오징어 수급 안정을 위해선 민관연이 함께 협력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료에 따르면 포클랜드 정부는 최근 2021년 어기 적용을 목표로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모든 어선에 대해 안전조치 이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입어선박 면허제도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안전조치 의무화는 외국 국적 어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입어 척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재 위험 감소, 비상시 선박 대피 지원, 선박구조 및 기계설비 수정·변경 시 사전 통보, 육상전력 사용 시 조기경보안전감시시스템 상시 가동, 구명조끼 등 개인부력장비 착용 요건, 위성조난신호기가 내장된 GPS 수신기 의무 사용 등이다.

또 포클랜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 길이가 24m 이상인 대형 외국 어선의 경우 국제해사기구(IMO) 트레몰리노스 협약상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한 대형 외국 어선은 포클랜드 해역 내 입어가 금지되거나 선박 억류 및 선박 소유자 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포클랜드는 일렉스 오징어에 개별양도쿼터(ITQ)도 적용한다. 포클랜드 정부는 일렉스 오징어 총 쿼터의 절반은 기존 조업 실적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입찰을 통해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일렉스 오징어에 대한 ITQ 제도 운영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만 등에 비해 조업 실적이 적기 때문에 쿼터 배분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게 KMI의 설명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명화 KMI 원양산업연구실장은 “포클랜드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 원양어선의 입어 금지 또는 선박 억류를 예고한 만큼 국내 원양어선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험군에 속하는 어선은 출항을 금지하거나  퇴출해야 한다”며 “국내 원양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70% 이상이 30년 이상의 노후 어선임을 감안해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이용해 오징어 업종에 대한 신조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렉스 오징어에 ITQ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국내 오징어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합작 투자 활성화방안, 대체어장 개발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대외적으로 포클랜드에 한국 선사들에 대한 쿼터 할당 배려를 요청하고 포클랜드와 오징어 자원 조사 및 평가에 관련된 공동 연구를 추진해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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