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수산업은 국가 주요 산업… 국민 성원 필요
상태바
[독자투고] 수산업은 국가 주요 산업… 국민 성원 필요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1.09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대훈 전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하대훈 전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농업인보다 숫자 적어 어업인 국가 정책에서 홀대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어업 분야 전문성 갖춰야
어업인 처벌 규정 가혹… 특수성 고려해 완화 필요


수산업의 중요성 더할 나위 없어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반도국가로 사실상 섬나라다. 하지만 농업인 숫자가 어업인 숫자보다 많아 농업인에 비해 어업인은 상대적으로 국가 정책에서 홀대를 당해왔고, 우리 어업인들은 이러한 경험을 종종 한 바 있다.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지역 국회의원 수 또한 농업인보다 어업인을 대표하는 의원 수가 적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바라는 정책들이 다수의 동의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어업인 의견도 존중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해양과 수산업을 총괄하는 정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수장인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은 물론 수산·어업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장관이어야 하고, 장관은 수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되면 정권 창출에 기여한 비전문인이 왕왕 해양수산부 수장으로 기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현재 우리나라 해군과 해경은 동·서해에서 중국 어선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은 물론 동해 대화퇴 부근에서 오징어 등을 싹쓸이하며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또 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주변국과 해양·어업 관련 분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 중 어업을 국가 중요 안보적 전략산업으로 여기고, 우리 해양을 지키는 최일선의 보루임을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성원해야 할 것이다.


어업 발전 위해 규제 완화해주길
어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바다에서 어획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바다 날씨에 따라 본의 아니게 수산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벌칙 규정에 따라 1차는 어업정지 60일, 2차는 어업허가를 2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 벌칙은 어업인에게 참으로 가혹한 벌칙이다.
조업 중 고의가 아닌 바다 날씨나 조업 여건 등으로 본의 아니게 법규를 위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일생 동안 혼신을 다해 장만한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 취소 벌칙은 어업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가혹한 형벌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처벌 규정으로 어업인의 생업이 중단될 경우 승선 어선원은 실직하게 되고, 그들의 부양가족은 생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어업인이 마음 놓고 조업할 수 있도록 비현실적이고 가혹한 어업규제와 처벌 규정을 반드시 완화해줄 것을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