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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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1.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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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1. 조세정책 관련 전문용어

염산업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염분세와 부세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돼 있다. 그리고 소금 생산의 산출물에 대한 염세의 기록도 여러 곳에 있다. 따라서 염산업의 조세정책 전문용어로는 세 가지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돼 있다.
수산업 일반 조세정책 전문용어 중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조세는 어염선세 1개만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생산 활동의 산출물이나 그 근거지를 대상으로 한 조세들이다. 예를 들면 해세와 포세는 수산물 생산 활동 근거지를 대상으로 한 조세 유형들이다. 그리고 어염세는 생산 활동의 산출물을 대상으로 한 전문용어다. 하지만 수산세는 생산 활동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조세 전문용어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조세정책 관련 전문용어들의 또 다른 전반적 특징은 염산업 관련 조세정책 전문용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염산업의 생산수단이나 산출물이 어로 활동보다 단순하기 때문이다. 즉, 어로 활동의 대표적 생산수단은 어선, 어량, 어전, 어부 등이며 염산업의 대표적 생산수단은 염분, 염한 등으로 어로 활동의 생산수단보다 다양하지 못하다. 게다가 산출물의 경우를 보면 염산업의 산출물은 소금 하나에 국한되기 때문에 어로 산출물 유형보다는 훨씬 다양하지 못하다.

2. 조세정책 관련 전문용어의 기록
앞에서 조세정책 관련 전문용어들을 어로 활동, 염산업, 수산업 일반 등 세 가지로 나눠 살펴봤다. 조선시대 조세정책에서 어떤 생산 자원 혹은 산출물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조세 관련 전문용어들의 기록 빈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어로 활동 조세정책 관련 전문용어들의 기록 빈도를 알아봤다.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상에서 가장 기록 빈도가 높은 어로 활동 조세정책 전문용어는 선세이며, 총 83회 일반 실록에 기록돼 있다. 또한 어로 활동과 그 대상에 대한 어세(漁稅)와 어세(魚稅)가 각각 36회와 21회 일반 실록에 기록돼 있다. 배의 다른 표기어인 ‘강(舡)’ 글자를 이용한 강세라는 전문용어도 일반 실록에 7회 기록돼 있다. 그리고 어량선세라는 전문용어는 3회, 어전세, 잡어세, 멸어세 등이 각각 1회씩 일반 실록에 기록돼 있다.
염산업 조세정책 전문용어는 <조선왕조실록>에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염산업 조세정책 전문용어 중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은 염세로 총 49회 일반 실록에 기록돼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소금 굽는 가마의 조세 표기가 두 가지로 나타나 있다. 그중에서 염분세 전문용어는 일반 실록에 5회, 부세 전문용어는 일반 실록에 1회 기록돼 있다.
어로, 염산업 등 여러 수산 분야에 대한 조세정책 전문용어 중에서는 어염선세가 33회 일반 실록에 기록돼 있어 가장 기록 빈도가 높았다. 또한 일반적 의미인 생산 활동 근거지에 대한 해세가 24회, 어로 및 염산업에 관련된 어염세가 29회 각각 일반 실록에 기록돼 있다. 그리고 포구에 사는 가구에 부과하는 포세가 11회 일반 실록에 기록돼 있다. 20세기로 넘어온 1906년에 처음으로 수산세란 전문용어가 등장해서 총 4회 일반 실록에 기록돼 있다. 따라서 조선 후기 이전에는 수산이란 용어가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자료 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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