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국정감사-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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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정감사-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0.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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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2일 해양환경공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국정감사를 갖고 수산 분야의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감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게재한다.

◇ 해양환경공단
잔존유 확인에 불법 개조 선박 사용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올 7월 진행된 해양환경공단의 퍼시픽프렌드호 잔존유 확인작업을 살펴본 결과 단계마다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존유 확인작업에는 입찰 시 명시된 선박이 아닌 일반화물운용선으로 사용되던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무인부선이 변경돼 사용됐다. 해당 선박은 잔존유 확인작업을 하기 위해 육상크레인, 잠수사이송장치 2기, 체임버 및 장비컨테이너, 전기 및 가스 설비, 작업실, 휴게실, 화장실 등 16개 동의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한 후 아무런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해당 업체는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공단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해 잔존유를 안전하게 제거해야 한다.


해양환경 이동교실, 특정 지역에 편중 운영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부터 2019년까지 해양환경 이동교실 교육은 1109회, 교육인원은 3만151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육의 77.4%인 858회, 교육인원의 72.6%인 2만2871명이 부산·경남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는 4년간 단 1회, 237명 교육에 그쳤다. 해양환경 이동교실 혜택이 전국에 골고루 미치지 못하고 편중돼 있다. 지역편중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수산자원공단
불량 인공어초 바다에 뿌리는 공단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인공어초 설치 사업은 수산 생물의 산란을 돕고 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1971년부터 지금까지 약 115조 원, 최근 5년간 1235억 원이 집행됐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인공어초는 연 평균 3500개가량 파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존치기간이 3~4일 이상 경과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적정 압축강도를 갖지 못하면 내구성과 안정성이 떨어져 설치 이후 파손, 전도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발주된 인공어초 434건 중 20%만이 표준시방서를 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발주 방법이 물품 계약 형태로 진행되면서 공단이 완성품에 대한 샘플 조사만 진행하고, 표준시방서 등 법정 기준 준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정 기준을 따라 인공어초를 제작해 완성도를 높이고 파손되는 양을 줄일 수 있도록 공단에서 인공어초 제작 과정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관행으로 지급한 특허 수수료 8억 원에 달해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 갑)

최근 2년간(2019~2020년 9월) 인공어초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총 118건, 372억 원 규모다. 인공어초 특허권리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공사계약이 113건(353억 원)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특허권리자가 없어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 특허기술을 활용한 공사는 5건(19억 원)으로 4% 수준이다. 같은 기간 공단이 지급한 특허 수수료는 7억6000만 원이다. 
2020년 10월 현재 87개 인공어초 특허기술 중 특허권리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특허기술은 51개(59%)이고, 특허기간 만료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기술은 36개(41%)이다. 공단은 무상 특허와 유상 특허에 대한 효과 분석도 없이 관행적으로 유상 특허기술을 사용하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불필요한 특허 수수료를 줄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 검사 부실 수행 지속적으로 지적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선박검사는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해양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공단의 핵심 업무 중 하나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 1건, 해수부 감사에서 16건 선박업무 부실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며, 자체 감사 결과 총 200건 지적사항 중 선박검사 관련 지적은 84건으로 4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들은 한 치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철저히 관리해 앞으로는 선박검사업무에 대해 지적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안전검사 안 받은 선박 1226척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배들이 지난해 1200척에 달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선박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선박이 1226척에 달했다.
지난해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1226척 중 어선이 895척으로 전체 미수검 선박의 73%를 차지했으며, 여객선 11척, 예인선 5척, 부선 34척, 유조선 27척, 화물선 30척 등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검 선박은 2015년 1742건에서 2019년 1226건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획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미수검 선박은 바다 위의 시한폭탄과 같아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철저한 안전검사를 통해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 한국어촌어항공단
퇴직금 근속기간 6개월로 산정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내부 퇴직금 산정기준이 6개월로 규정됨에 따라, 최근 5년간 5584만 원의 퇴직금이 더 많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이 퇴직금의 근속기간을 ‘일할’ 및 ‘퇴직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로 산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공단은 내부 퇴직금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을 6개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7월 1일 퇴직하더라도 근속기간은 12월 말까지로 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단 퇴직금 근속기간을 실제 근무한 일수로 산정할 경우, 최근 5년간(2015~2020.9)의 퇴직금은 8억6742만 원으로 조사돼, 사실상 5584만 원의 퇴직금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의 퇴직금 규정은 상식을 넘어 과하게 지급되고 있다.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 낭비되는 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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