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해외 반출 승인 품종 134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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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 해외 반출 승인 품종 134개 추가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0.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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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75종 지정, 무단 반출 시 5년 이하 징역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해외로 반출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해양생물이 134종 추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국외 반출 승인 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개정해 사전 승인 품종을 1475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처음으로 1127종의 국외 반출 승인 대상종이 지정됐다.

이후 매년 연구 결과를 새로이 반영하고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국외 반출 승인 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개정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90종을 신규 지정하고 68종을 제외해 1349종으로 늘어난 바 있다.

올해 고시에는 작년부터 실시해온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통해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1~2등급 자원 134종이 추가됐다. 또한 분류학적 오류가 발견된 6종, 다른 법률과 중복 관리되고 있는 2종 등 8종은 삭제했으며, 123종의 학명이나 국명을 수정했다. 이로써 국외 반출 승인 대상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은 1475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종이 국외 반출 승인 대상인지를 파악해 승인대상종인 경우 반드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승인 없이 반출한 자원은 몰수한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정보(www.mof.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www.mbris.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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