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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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주요 이슈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0.1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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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수산부산물 우리나라만 쓰레기 취급

미국·일본은 법 제정하고 부가가치상품으로 개발
국내엔 수산부산물 발생·처리 공식 통계조차 없어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에 대한 재활용·자원화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수산부산물 발생·처리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없다”며 “산업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산부산물는 칼슘, 철분, 단백질, DHA 등 유용한 성분을 다량 함유해 식·의약품의 원료, 비료·사료 원료 등으로 재활용·자원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미국과 일본은 수산부산물 재활용·자원화에 대한 법안을 제정하고 부가가치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1달러 상당의 굴 패각 1부셸(27㎏)을 재활용할 경우 약 1300달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홋카이도에선 수산부산물의 97.2%를 순환 이용하고 나머지 2.7%만 소각처리·매립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산물 생산과 소비 증대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에 대한 폐기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업생산량은 총 1784만 톤이었다. 이를 토대로 수산부산물은 754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재활용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437조 원 상당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 윤 의원 측의 설명이다.
앞서 수산부산물 재활용·자원화를 위한 수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재갑 의원은 “수산부산물의 정의와 실태조사, 이를 활용한 수산부산물의 자원화를 위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률 0.31%에 그쳐
2년 간 어선거래 총 3495건 중 11건 불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도가 현저히 낮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거래 건수는 2018년 1건, 2019년 6건, 2020년 9월 말 현재 4건으로 확인됐다. 시스템 시행 이후 약 2년간 어선 거래 총 3495건 중 고작 11건으로, 활용률이 0.31%에 그친 것이다.
어선거래시스템은 2016년에 개정된 어선법 제31조에 의해 어업인의 편의와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구축됐지만 활용도가 현저히 낮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 의원은 “어선 거래는 특별한 시장이 없어 정보 접근의 한계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업인 보호를 위해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고장 난 해경 함정 고치러 이동하는 데 최대 26시간
서해정비창 조속 신설해 현장 출동 공백 최소화해야

수리가 필요한 해경 함정이 정비창까지 이동하는 데 최대 26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 어선 불법조업이 빈번한 중부해양청 소속 함정이 국내 단 한 곳뿐인 부산정비창까지 이동하는 데 평균 24시간이 걸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병)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함정의 정비창까지 평균 운송시간’에 따르면 중부해양경찰청 산하 인천해양경찰서 함정이 부산에 위치한 정비창에 수리를 받으러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6시간이었다. 이는 전국 해양경찰서 함정의 평균 운송시간 중 가장 긴 시간이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이 빈번하고, 남북 경계 해상을 관할하는 중부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수리 이동시간이 가장 길었다. 인천·평택· 태안·보령서 등 중부해양경찰청 관할 함정은 부산 정비창까지 이동하는 데 평균 24시간이 소요됐다. 부산 정비창과 제일 가까운 남해해양경찰청 함정의 이동시간은 평균 2시간이다.
이외 서해해양경찰청 함정이 부산정비창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5.4시간, 동해해양경찰청 함정은 13시간, 제주해양경찰청 함정은 11시간으로 파악됐다.
김영진 의원은 “부산에 위치한 유일한 정비창이 모든 해경 함정 정비를 담당하면서 함정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운송시간이 상당히 소모되고 있다”면서 서부정비창 신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경에서 계획한 대로 잘 마무리돼 정비로 인한 함정의 현장 출동 공백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중어업협정 19년간 중국 어획량 12배 많아
입어 척수도 7배가량 차이

지난 2001년 6월 한중 어업협정 발효 후 올해 6월까지 19년간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어획량은 중국이 한국보다 12배, 입어 척수도 7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 어업협정 체결 후 어획노력량 및 실제 어획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지난 2001년 6월 이후 올해 6월 최근까지 한중 양국이 상대국의 EEZ에서 실제 어획한 어획량은 한국 5만9896톤, 중국 74만4393톤으로 무려 1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어획할당량은 합의 대비 실제 어획량이 4.9%(합의 121만2000톤, 어획 5만9896톤)에 불과했으나, 중국의 어획할당량 대비 실제 어획량은 54.4%(합의 136만8730톤, 어획 74만4393톤)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중 양국의 입어 현황(어획노력량)도 한국은 3978척에 그쳤으나, 중국은 2만7739척에 달해 중국이 약 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 대비 실제 입어한 비율도 한국은 13.6%(합의 2만9296척, 입어 3979척)에 불과했으나, 중국은 80.1%(합의 3만4618척, 입어 2만7739척)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해 수산자원에 대한 권리는 한중 양국이 모두 동등하다”며, “중국의 과다한 어획노력량과 어획량은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는 당초 취지에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어업인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중 양국의 EEZ 면적은 한국 6만5071.5㎢, 중국 6만5405.3㎢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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