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보 알리미 앱 이용
서면이나 무선을 통해서만 해오던 어획실적 보고를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어획실적을 스마트폰으로도 쉽고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연근해어업의 조업 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들은 어획실적을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서면이나 무선(음성)을 통해서만 실적을 보고해, 조업일지를 매번 수기로 일일이 작성·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 어획실적 보고체계 도입 관련 연구에 착수해 올해 5월 전자 어획실적 보고 정보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전자 어획실적 보고 기능은 수협중앙회의 ‘조업정보알리미’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기능은 현재 어업인 5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어업인이 프로그램 내의 ‘위치 및 어획보고’ 메뉴에서 어획량과 조업시간만 입력하면, 위치 등의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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