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는 최근 수년간 트롤과 채낚기어선이 공동으로 벌여온 불법 공조조업이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 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내년 2월 말까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불빛이 없으면 집어가 되지 않는 오징어 특성을 이용해 채낚기어선에서 집어등을 사용해 오징어 어군을 모으면 트롤선에서 그물을 끌어 한 번에 싹쓸이 포획한 후 수익을 분배하는 불법조업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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