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 김양식장 분쟁 일단락
상태바
전국 최대 규모 김양식장 분쟁 일단락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0.19 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로해역 어업행사권 대법원 판결 따르기로

전국 최대 규모 김 양식어장인 ‘마로해역(만호해역)’의 어업행사권을 놓고 벌어진 전남 해남군과 진도군 어업인들 간 분쟁은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결론 났다.

다만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는 마로해역에 대한 어업 행사권을 해남군 어업인들이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해남군과 진도군 어업인 대표 등은 지난 9일 진도군수협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의확약서에 서명했다.

협의확약서 작성에는 김성주 해남군수협 조합장, 박성진 해남어업인 대표와 김기영 진도군수협 조합장, 엄절용·용정완 진도어업인 대표가 참석했다. 또 입회인으로 양동일 전남도 수산자원과 어업지도팀장, 전창우 해남군 해양수산과장, 황규웅 진도군 수산지원과장이 함께했다.

협의확약서에는 각 당사자는 최종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에 승복하고, 판결 전까지 해남 측에서 현재 사용 중인 양식어장에 대한 행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만일 원고(해남군)가 승소할 경우 피고(진도군)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피고가 승소할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양식장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완전 철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어업권 관련 양식장 전부를 인도하고,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어업권과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청구나 방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양측은 이번 협의확약서를 19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인 조정에서 제출하며 본격 재판 변론을 준비할 방침이다.

양동일 전남도 어업지도팀장은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는 3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극적인 합의를 통해 매일 해상충돌이 일어나며 긴장감이 돌던 마로해역이 평화를 찾게 돼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의 1370㏊에 달하는 바다 양식장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양 지역 어업인 간 갈등은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됐다.

해남군 어업인들이 마로해역의 진도 바다로 넘어가 김 양식을 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자, 이에 진도군 어업인들도 경쟁적으로 김 양식에 뛰어들면서 분쟁이 일었다.

결국 2011년 법원의 조정으로 마로해역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같은 크기인 1370㏊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주기로 합의했다. 2020년 6월 7일을 기점으로 10년간의 조건부 합의기한이 만료됐다.

진도군수협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어업행사권 종료 통보와 함께 어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고, 해남지역 어업인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업권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조정을 위한 변론이 계속되는 과정에서도 양측 어업인들은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해상에서 충돌하는 등 대립을 이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