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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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0.1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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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수산업 환경과 인프라
제1절 개관

조선시대의 수산업은 본업인 농업과 달리 말업(농업 이외의 산업)에 속하는 산업으로 국가의 핵심 정책 대상은 아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초기에는 국가에서 수산업을 적극 장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소극적 정책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가 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쇄환정책이다. 
쇄한정책은 고려 말부터 도입된 정책으로 울릉도 거주민을 본토로 이주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 쇄한정책의 취지는 왜구가 울릉도를 침입해 이를 근거지로 삼아서 강원도 등을 침구하는 것을 막고, 본토 거주민들이 섬으로 피역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조선시대 수산업을 적극 장려하려 했다면 울릉도에 읍이나 진을 설치해서 왜구나 피역의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수산물 생산 활동 측면에서도 조선시대 초기 수산정책은 수산업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어로 생산수단이 되는 어전, 어량 등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개발·보급하지 않았다. 소금 생산도 일시적으로는 유사 전매제도를 통해 염리를 재정에 활용했으나 여민쟁리(백성과 이익을 다투는 것)의 비난 때문에 지속적인 제도 운영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17세기 들어서 전란과 흉년으로 재정 건전화와 민심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6세기까지 농업을 중심으로 무본억말론(농업을 본업으로 하고 수산업 등을 말업으로 해서 말업을 억제하자는 주장)이 완화되고 무본보말론(농업은 본업으로 하되 말업의 이점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등장하면서 수산업을 국가 재정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강화돼 적극적 수산정책들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 16세기 말 염철사제, 17세기 초 염철조도사제와 양호염철사제 등이 도입돼 유사 소금전매제를 통한 적극적 수산정책이 펼쳐졌다.
그러나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개항까지는 여전히 농업에 근본을 두고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수산정책도 합리적 제도 도입을 통해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예를 들면 17세기 중반 이후는 수산업 생산수단의 절수를 통한 수세권 이용, 18세기 초 호조를 통한 관수관급제(국가가 직접 토지에 대한 조세 징수권을 행사하고, 관리에게는 녹봉을 지급한 제도) 및 명지도 공염제(국가에서 소금 생산과 판매를 직영해서 그 이윤을 국가 재정에 이용한 제도) 도입, 18세기 중·후반 균역법의 해세 조항으로 어염선세 관리를 통한 이중과세 문제 해결 등이다. 즉, 조선 중기 이후 수산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본업을 보완하는 무본보말론의 일반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수산업의 일반 정책 및 조세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산 인프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조선시대 수산 인프라의 지리적 분포에 대한 정보제공원은 <조선왕조실록> 차원에서 보면 <세종실록지리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는 각 지역별 수산 인프라 기록을 포함하고 있어서 기본 정보원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어로종사자 수, 어전, 염분, 선박, 특산물 등이 모두 기록돼 있다. 따라서 <세종실록지리지>는 조선시대 수산지리의 기본적 자료를 제공한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생산 관련 인프라의 자료는 풍부하나 유통 물류, 수산 가공 등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 자료는 일반 실록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 부족한 수산 인프라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6차 산업 관점에서 일반 실록의 자료를 보완·조사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500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나 자료의 양이 매우 방대한 만큼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에서 수산업 자료로 분류된 자료와 일부 잘 알려진 수산 관련 <조선왕조실록> 자료만을 대상으로 조선시대 수산업의 환경과 인프라를 살펴본다. 
<자료 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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