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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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0.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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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8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갖고 수산분야의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감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게재한다.

◇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권성동 의원(국민의 힘, 강원 강릉)

실종자가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될 당시 CCTV가 고장 난 상태였고, 입수를 목격한 사람도 없는데 해양경찰청에선 공교롭게도 오전 2시를 기준으로 표류예측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했다. 
정부는 그동안 인위적인 노력 없인 북방한계선(NLL) 이북까지 표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실종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으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표류예측 시스템에 따르면 표류 시작 시간이 더 늦어질수록 실종 공무원이 해류만으로 북한 해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추정하는 대로 표류 시작 시간을 오전 2시로 설정하더라도 실종 공무원의 도달 가능 범위가 NLL 부근과 겹친다. 정부는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단정하지 말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양수 의원(국민의 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9월 21일 발생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실종사건은 해수부의 어업지도선 관리 부실, 어업관리단 공무원의 공직 기강 해이로 발생한 예견된 참사다.
현재 어업지도선 40척 중 지능형 CCTV가 설치된 지도선은 단 2척에 불과하다. 또 40척의 어업지도선에 설치된 238개의 CCTV 중 약 44%인 105개의 CCTV가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였으며, 10년 경과한 CCTV도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어업관리단 공무원들의 근무태만도 문제다. 어업지도선 근무 시 인수인계가 규정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서명도 대리로 하는 등 근무태만이 만연하니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해수부가 공무원 실종사건 이전에 관심을 가지고 어업지도선과 어업관리단을 관리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해수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홍문표 의원(국민의 힘, 충남 홍성·예산)
대한민국 국민이 30시간 동안 국내 해역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고 시신까지 훼손되는 만행이 벌어지는 동안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구멍 뚫린 해상경계, 무능한 정보력, 북한 눈치 보기가 빚어낸 대참사다.
군 당국은 해수부 공무원의 생존을 파악하고도 6시간, 문 대통령은 3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이 사살당했고, 시신까지 훼손했다는 만행을 보고받고도 3일이 지나서야 국민에게 알리는 등 우리 국민이 살해당한 중대한 사건인데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숨기는 정부의 모습에 많은 국민이 정부에 대한 불신과 안보와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해수부와 해경은 대한민국 해역 최전선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한 정보력으로 우리 군이 이미 실종자의 위치 파악과 시신이 이미 훼손된 사실까지 파악한 상황인데도 3일간 엉뚱한 곳에서 수백 대의 함선과 항공기를 동원해 수색 활동을 펼치는 등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 또 해경은 해상경계 실패와 국민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가 아닌 월북에 무게를 실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 신상 털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 중국 어선 불법조업으로 피해 막심
김선교 의원(국민의 힘, 경기 여주·양평)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6월 기준) 중국 어선의 특정금지구역 침범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해 특정금지구역과 동해 특정금지구역에서 각각 81척과 2척이 단속되는 등 특정금지구역에 침범한 중국 어선은 총 83척으로 조사됐다.
중국 어선의 특정금지구역 침범으로 최근 5년간 100명이 구속됐으며, 나포된 중국 어선의 담보금 납부율은 38.6%로 조사됐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특히 법률에 명시된 특정금지구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행태로 보인다.
해외 사례를 보면 외국의 불법조업 선박을 폭파·침몰시켜 불법조업률을 낮춘 경우도 있는 만큼 강력한 조치를 통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시켜, 주권 강화는 물론 어업인과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배타적 경제수역(EEZ) 어업법을 위반해 적발된 중국 어선은 1704척이었다. 이는 2015년 568척에서 지난해 195척으로 3분의 1가량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중국 어선들은 우리 측 EEZ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유형을 살펴보면 허가받은 어선이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1290척으로 전체의 75.7%, 무허가 조업 272척 16.0%, 특정금지구역 침범 83척 4.9%, 영해 침범 3.5% 순이었다. 
적발된 선박의 반환과 위반자 석방을 위해 내는 담보금의 경우 5년간 993억9300만 원이 납부됐으며, 미납금은 287억5000만 원에 달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은 우리나라 수산자원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EEZ 내 불업어업 근절을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납부된 담보금은 어업인이나 수산 분야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 해양쓰레기 수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난 2015년 해양환경공단이 위탁한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육상폐기물 약 43톤에 해수와 펄을 묻혀 약 60톤의 해양쓰레기로 둔갑시킨 사건이 있었고, 이 같은 내용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위 내용은 5년이 지난 5월에야 환수 조치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기준에서 침적쓰레기 수거 때 부유물질이 생기는 것을 줄이기 위해 진공흡입식 펌프만 장착하면 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제라도 등록업체 기준에 침적쓰레기에 묻은 펄 등 이물질을 수거한 즉시 바닷물로 걸러낼 수 있는 장비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점을 추가해야 한다. 해수부가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 갑)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분뇨, 폐수, 오니 등 런던협약 지정 대상 폐기물은 지난 2016년부터 전면 해양으로 배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협약 미지정 폐기물인 원료동식물 폐기물과 수산가공 잔재물, 패각류는 여전히 육상에서 해상으로 버려지고 있다. 
2019년에는 원료동식물 폐기물 2만1600㎥, 수산가공 잔재물 1만60㎥, 패각류 2만7000㎥가 해양으로 버려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폐기되는 수산물 상당량이 어유·바이오산업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버려져 환경오염과 수산자원 낭비 및 폐기 비용 증가로 어업인 부담만 키우고 있다. 수산 부산물 폐기량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 부산물의 체계적 통계관리 및 연구개발 추진 등을 통해 해양 환경 보호와 자원 재순환을 위한 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 해양사고 한 해 동안 2000건 이상 발생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

해양사고 및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데 해상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보급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사고는 2015년 2101건, 2016년 2307건, 2017년 2582건, 2018년 2671건, 2019년 2971건으로 4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 선박 역시 2015년 2362척, 2016년 2549척, 2017년 2882척, 2018년 2968척, 2019년 3274척으로 38.6%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해양선박사고로 총 270명이 사망했으며, 150명이 실종됐다. 반면 해상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보급사업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었다.
2020년 8월 기준 구명조끼 보급사업 지자체별 집행률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 416.7%, 경남 410.8%, 제주 191.7%, 인천 187%, 강원 107%로 100%를 넘어선 데 비해 울산 0, 경북 15.4%, 경기 27.8%로 보급이 매우 부진했다. 특히 울산의 경우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구명조끼 보급이 아예 없었다. 
해상사고에서 생사를 가르는 것은 구명조끼 착용이다. 매년 증가하는 해상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구명조끼 보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한 해 2000건 이상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 중 어선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선 승선 선원들에 대한 감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1만2632건(1만4035척)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2331명이었다. 이 중 어선사고가 전체 사고 건수의 68.7%, 인명 피해의 72.8%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인명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해양사고로 37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실종자는 184명에 달했다. 이 중 어선사고는 사망 307명, 실종 145명으로 이는 비어선 사고(사망 72, 실종 39)의 4배를 넘는다.
어선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에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부원선원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선원법’ 제44조에 의하면 선박 소유자는 선원의 승·하선 교대가 있을 때 선원명부를 작성해 해양항만 관청의 공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선원 중 부원에 대해서는 선원명부의 공인을 면제하고 있다.
해양사고의 상당 부분이 어선으로 인한 사고이고, 실종자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현재 연근해어선 승선명부의 공인을 면제해주는 선원법 시행령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

◇ 50년간 불법적인 수산자원 조성사업 방치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1970년대 이후 50년간 조성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수면에 시설을 설치하려면 공유수면관리청에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 신고를 한 내역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공유수면법(제62조 벌칙조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제21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된 시설로서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 1971년 이후 해수부 기록으로 확인된 것만도 전국 바닷속 시설물 설치 면적은 30만ha, 시설 개수는 149만 개이며 사업비는 총 1조8675억 원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034배, 사각형 어초(3.4톤) 기준 506만 톤으로, 10톤 트럭 50만 대가 바다에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다.
사업 목적이 공익에 부합할지라도 수단이 불법이라면 관행도 용인해서는 결코 안 된다. 연근해어업 생산량 100만 톤이 붕괴한 후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원양 불법어업 못 막는 전자조업 감시 시스템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 갑)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전자조업 보고 시스템이 구축·운영된 이후에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으로 적발된 사례가 총 5건이었다.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불러왔던 2017년 12월 701 홍진호와 서던오션호의 남극 수역 불법어업 외에도 3건의 IUU 어업이 더 적발된 것이다. 문제는 지난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모니터링 시스템을 의무 설치하고 조업감시센터를 운영하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2015년 7월 전자조업 보고 시스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규정보다 강화한 1시간 주기로 위치를 수신하는 등 거의 실시간으로 선박 위치와 어획 실적 등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조업 감시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어업이 이뤄지는 것은 인력 문제로 조업감시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 생기는 문제이므로 예산당국을 설득해 조업감시센터의 업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 확충에 나서는 한편, 혹시 빠진 대책이 없는지 기존 시스템을 재점검해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 언제까지 양식장에 생사료 사용해야 하나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

2022년부터 광어의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이 의무화되지만, 현재의 배합사료 사용률이라면 의무화가 힘들다. 2004년 정부의 배합사료 확대정책이 발표된 후 16년이 지났지만 양식어업인들의 배합사료 사용량이 저조해 의무화 시행 1년여를 앞둔 시점에서 배합사료 의무화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해양수산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정부에서 2004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양식용 배합사료 확대정책을 발표했으나 배합사료 사용량이 16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다.
어린 물고기를 잡아서 양식장의 사료로 사용하는 생사료는 심각한 수산자원 고갈과 해양오염의 주범이다. 생사료는 배합사료에 비해 2~5배 수질을 악화시키고, 질병 발생률이 높다. 
생사료 사용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과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자 정부는 2018년 12월 양식용 배합사료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2022년 광어부터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2026년까지 전 품목으로 의무화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한 광어의 최근 5년간 배합사료 사용량 통계를 보면, 배합사료 사용량이 생사료 사용량의 8%정도에 머물러 있으므로 정부의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시급하다.

◇ 지난해 HACCP 등록 양식장 23% 불과
정운천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등록 양식장은 총 237곳이었다. 이는 전체 등록 대상 양식장 1011곳의 약 23%에 불과한 수치다.
품종별 등록 현황은 뱀장어 95곳, 광어 47곳, 송어 46곳, 흰다리새우 20곳, 자라 5곳, 동자개 4곳, 기타(철갑상어, 산천어 등) 27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6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46곳), 전북(36곳), 강원(24곳), 충북(18곳)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해양수산부는 현재 양식장의 HACCP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국비 6억 원을 들여 실태조사, 양식장 홍보 및 교육 등 컨설팅 사업을 위탁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컨설팅을 진행한 양식장 100곳 중 실제로 가입한 양식장은 43곳(43%)에 그쳐 절반도 안 되는 실적을 보였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500곳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했지만 등록 양식장은 194곳(38.8%)에 불과했다.
수산물 양식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국민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다. 양식수산물은 안전성과 신뢰도가 최우선인 만큼 등록 양식장을 늘리기 위한 해수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 노후어선 급증으로 선원 안전에 심각한 위협
이만희 의원(국민의 힘, 경북 영천·청도)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어선 총 6만5835척 중 건조된 지 16년 이상 된 노후어선은 48%인 3만1796척이며, 21년 이상 된 초고령 어선도 1만7771척으로 27%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선령 21년 이상의 연안어선은 2010년 전체의 6.6%인 3169척에 불과했으나 2019년 25.9%인 9798척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내수면어선 역시 2010년 7.5% 224척에서 2019년 30.2% 928척으로 초고령 어선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은(노후어선 건조 융자금 지원) 높은 금리 등으로 지지부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21척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어선 노후화로 선박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국내 수산업 발전의 치명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후어선을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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