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등 피해 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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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등 피해 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0.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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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부터 수협에서 대출신청 가능, 최대 2000만 원까지

올해 집중호우, 강풍·풍랑, 이상조류(빈산소수괴) 등으로 피해를 본 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8억여 원이 지원된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집중호우, 강풍·풍랑, 이상조류로 어업 피해를 본 사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고정금리 1.8%와 변동금리(2020년 10월 기준 0.89%)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10월 5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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