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급증…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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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급증… 대책 마련 시급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0.10.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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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158억4000만 원 규모 달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건수 총 802건, 134억 원
2019년 원산지 둔갑 활낙지·활우렁쉥이 57건, 낙지 33건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총 3926개이며 158억4000만 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개별 건수로는 같은 기간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4936건,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거짓표시 건수가 1007건으로 총 6000여 건에 달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위반업체와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89개 업체, 142건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생산지별로 살펴보면 미표시 및 표시 위반을 한 경우 국내산이 절반을 넘고(56.2%), 중국산(19.9%), 러시아산(6.4%), 일본산(5.6%), 베트남산(1.8%) 순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산물의 생산지를 속이는 거짓표시의 경우 중국산(39.8%), 일본산(15.8%), 원양산(7.2%), 러시아산(6.8%), 국내산(3.4%) 순이라고 전했다.

최근 5년간 미표시되거나 표시방법 위반이 가장 많은 품목은 활우렁쉥이, 활낙지, 활가리비, 활볼락, 활광어 등의 순이었으며 거짓표시의 경우 뱀장어, 활가리비, 냉동갈치, 마른꽁치, 활우렁쉥이 등의 순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5년간 외국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건수는 총 802건, 134억 원 규모였다”고 지적했다. 이 중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가 385건으로 전체의 48%, 금액은 97억 원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는 것.

일본산은 121건으로 15.1%, 7억2500만 원 규모였는데, 지난해의 경우 일본산의 거짓 국내산 표시가 전체의 23.4%였다. 중국산과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경우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품목은 활장어(뱀장어)가 43건, 26억 원 규모로 1위였으며, 마른꽁치 34건, 냉동갈치 31건, 활우렁쉥이 30건, 활낙지 27건 순이라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은 “먹거리 위생 등에 대한 우려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원산지 표시가 중요하다는 업계의 인식 제고 노력, 원산지 표시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표시단속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의원(국민의 힘, 경남 통영·고성)도 작년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최근 3년간 33.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즉 2017년 430건이었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2018년 472건, 2019년에는 575건으로 급증하는 등 작년에만 무려 21.8% 증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수산물 현황을 보면 중국산이 1위, 일본산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일본산 수산물은 작년에 47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수산물 현황을 보면 중국산이 1위, 일본산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년에 가장 많이 적발된 원산지 둔갑 품목은 활낙지와 활우렁쉥이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낙지 33건, 활가리비 26건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올해 7월까지 원산지 둔갑 적발지역 순위를 보면 1위 경기 42건, 2위 서울 22건, 3위 경남 1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의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은 54% 증가했으며, 2018년 64건에서 2019년 73건으로 14% 증가했다.

정 의원은 “수입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를 속이는 것에 대해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철저한 단속과 추적으로 허위표시가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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