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제 도입 전초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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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제 도입 전초전 될까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0.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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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사, 가락시장 수산부류 도매법인 3사 고발
유통실태 조사 결과 근거로 농안법 위반 혐의 물어
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와 비슷한 수순 밟고 있어
유통인들 시장도매인 도입 등 거래제도 개혁 예상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을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가락시장 내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공사는 최근 관할 수사기관에 수산부류 3사 도매시장법인(강동수산(주), 서울건해(주), 가락공판장)의 농안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시공사가 문제 삼은 것은 도매시장법인의 기록상장과 형식경매다. 

서울시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부터 물건을 위탁받아 도매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법인의 수집능력 결여로 분산을 담당하는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위탁받은 물량을 형식경매나 기록상장 등으로 처리해주고 위탁수수료를 징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유통실태 조사 이후 공사는 수산시장에서 행해지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산하에 수산 소위원회를 꾸려 거래제도 개선에 대한 유통인의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자 했으나 도매시장법인은 위원회 위원 구성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끝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조건을 위반한 내용을 사실확인서로 보냈으나 이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모두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만큼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매시장법인 3사는 서울시공사의 행보가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농안법대로라면 중도매인과 서울시공사 모두 법 규정 위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농안법상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수산물 외에는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서울시공사는 도매시장 개설자로서 관리·감독의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법인은 서울시공사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하자들과 지금껏 정상적인 거래를 해왔다”며 “도매시장법인 3사는 공동으로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공사가 도매시장법인 3사를 고발한 것을 두고 내부 유통인들은 서울시공사가 상장예외품목을 대폭 확대하거나,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사례와 같이 수산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초전을 시작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2007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650억 원대의 기록상장에 따른 23억 원의 부당이득을 문제 삼아 법인 관계자 5명, 관련 중도매인 34명을 불구속하는 등 큰 홍역을 치르고 난 뒤, 2008년 우리나라 최초로 수산부류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한 바 있다.

가락시장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내년 12월 말 재지정을 앞두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진로는 물론 더 나아가 타 수산물도매시장 거래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안법에 따른 도매시장 거래가 정착되든지, 아니면 현실에 맞는 거래제도가 도입되든지 양단간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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