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에 경매 없는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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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에 경매 없는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0.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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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제 도입 위해 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가 전남도와 손잡고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인 가락시장에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도매권 1공구에 전남도 등 산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영시장도매인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시장도매인제는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유통인(시장도매인)이 직접 사전 협상을 통해 거래하는 도매시장 거래제도다. 이 과정에 전남이 시장도매인 법인 설립에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해 공공성을 담보한다.

현재 가락시장 전체 거래 중 75%가 경매제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가락시장 개장 이래 지난 35년간 경매제도는 투명한 거래 정착에 기여했으나 당일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고 경매를 하기 위한 유통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거래 당사자인 농민은 정작 가격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소위 깜깜이 출하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가격이 폭락하면 그 손해를 떠안아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시장도매인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받아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면 기존 가락시장에서 주로 이뤄지는 경매 단계가 없어 유통비용을 약 8%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또 농민과 유통인 간 출하량을 조절하는 절차가 있어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시장도매인제에는 없는 생산자 보호 기능도 새롭게 갖췄다. 기본 운용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전액 적립해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보전해준다.

서울시는 전남도와 시장도매인제 운영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영시장도매인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해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낡은 경매도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락시장에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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