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 선원 무단 이탈 방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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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외국인 선원 무단 이탈 방지책 논의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0.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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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무단이탈한 선원 70명… 관리체계 이원화도 문제

미흡한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가 무단이탈을 부채질해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청에서 ‘제주지역 외국인 선원 고용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연구 용역을 맡은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외국인 선원은 1682명이다. 

이 가운데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은 1360명, 20톤 미만 어선 소속 선원은 322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외국인 선원제로 입국한 후 무단이탈한 선원은 70명으로 집계됐다. 

제주연구원은 2017년 117명, 2018년 88명 등 무단이탈 선원이 감소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력난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단이탈이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열악한 노동환경, 불법 브로커 성행 등을 꼽았다.

수산업은 노동 강도가 높아 기피 업종으로 취급되는 데다 브로커들이 선원을 유인해 다른 사업장 취업을 불법으로 알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선 규모에 따라 관리체계가 이원화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며 선원법을 적용받는다. 20톤 미만 어선 소속 선원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선원 안전과 복지, 인력 육성 등 일관된 정책 수립이 어렵다.

특히 20톤 미만 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은 현황 파악조차 힘들어 노동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선원 무단이탈로 피해를 본 어선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제주연구원은 대책으로 △관리기구 일원화 △어업 경험이 있는 외국인 선발 △외국인 선원 도입 인원 확대 △고용 국가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선주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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