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 자연재해 피해어가에 45억원 규모 지원
상태바
전남·경남 자연재해 피해어가에 45억원 규모 지원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0.05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업재해대책 심의위, 복구 지원항목 신설 및 인상된 단가 적용 의결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태풍, 빈산소 수괴 등의 자연 재해로 재산상 피해를 본 전남도와 경남도의 양식어가 261곳에 총 45억 4000만 원 규모의 복구비가 지원된다.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위원장 해양수산부 차관)는 지난달 24, 25일 이틀간 회의를 가져 강풍과 풍랑으로 생물 및 시설 피해를 본 전남도 어가와 빈산소 수괴로 생물 피해를 본 경남도 어가에 대한 어업재해 복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생물(전복·톳) 피해, 가두리 시설 및 양식장 관리선 피해를 본 17어가가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3억2000만 원(보조 1억 7000만 원, 융자 1억5000만 원)이다. 경남지역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은 생물(굴·홍합·미더덕·멍게) 피해를 본 244어가이며 지원 규모는 42억2000만 원(보조 26억8000만 원, 융자 15억4000만 원)이다.

이번 어업재해 복구계획에는 생물(미더덕) 입식비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항목이 신설돼 빈산소 수괴로 많은 피해를 본 경남 미더덕 어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산 증·양식시설, 어구·어망, 선박 등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단가도 인상돼 지원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