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경영자금 상환유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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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경영자금 상환유예 연장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0.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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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상환 6개월 연장, 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숨통

어업경영자금 상환 기한이 연기되고 수산 분야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업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수산업계의 현장 자금 수요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 수산업계에 지원 중인 금융 지원책 가운데 9월 30일로 종료된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자금 배정 제한 유예 등의 조치를 3∼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자금의 고액대출자 의무 상환’을 202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3월 의무상환 기한을 9월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한 것이다.

이를 통해 1600여 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수시 자금 배정 제한도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수시 자금 배정 제한은 어업경영자금 평균 공급률보다 20%포인트 높은 조합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다. 수시 자금 배정 제한은 한정된 어업경영자금 규모 안에서 조합에 배분할 때 배분금액이 한곳에 치중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로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했던 것을 연장해 일선어업인들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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