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으로 해상풍력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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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으로 해상풍력발전 추진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0.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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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이 배제된 해상풍력발전 “이대로는 안 된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 시 조업지 상실 및 해양환경 훼손 불가피
민간업자의 금품 지원, 일부 지자체의 일탈 행동도 풀어야 할 숙제
정부 해상풍력 제도 개선방안 발표 해상풍력 병폐 해소 기회 되기를

유충열 수협중앙회 바다환경보전팀 과장(해상풍력대책위원회 사무국)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광, 풍력, 조력, 파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이 세계적 추세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정부도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2017년 10월에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2017. 12)’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전력 수급원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예정이며 그중 해상풍력을 통해 12GW의 전력 공급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바로 ‘한국판 뉴딜’이다. 정부는 환경·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을 추가했다. 총 76조 원의 한국판 뉴딜 예산 중 무려 13조 원가량이 그린뉴딜에 투입될 계획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판 뉴딜 발표 후 첫 그린뉴딜 행사로 해상풍력을 택하며 힘을 실었다. 지난 7월 17일 전북 부안·고창 해상에 건설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비전선포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원전 12기 규모인 12GW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해상풍력으로 쏠리는 눈
일반적으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해 신재생에너지라 부르고 있지만 그 둘은 차이가 있다. 우선 신(新)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만드는 에너지로서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가 그에 속하며, 재생(再生)에너지는 물이나 햇빛, 지열, 강수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자연력을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볼 수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그리고 조력, 파력과 같은 해양에너지를 재생에너지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신에너지는 수소차량 등 수소를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있으나 대량화, 상업화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태양광의 경우 산비탈이나 임야에 주로 설치돼 농경지 잠식 및 산림 훼손 문제가 있으며 패널의 수명이 다한 후 폐기 문제 또한 최근 불거지고 있다. 또 풍부한 일조량을 가진 사막이나 평원에 설치하는 미국,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여건상 대규모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곳이 없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풍력 중 육상풍력의 경우 바람의 질이 좋은 곳이 대부분 백두대간 줄기로서 환경파괴 문제가 있으며 마을 인근에 설치할 경우 소음이나 저주파에 따른 정주 여건 저하 문제가 있다. 결국 태양광이든 육상풍력이든 좁은 국토의 한계 때문에 대규모 설치가 힘들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롭고 바람의 질도 상대적으로 좋은 해상풍력발전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나, 육상 풍력 대비 3~4배에 달하는 건설비용과 전력망 계통연계의 어려움 등 여러 이유로 추진이 지연돼 현재 상업가동 중인 해상풍력발전소는 고작 3개소 45기 145MW에 불과하다.


원전 12기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되면
여의도 1000배 면적 황금어장 잃어

그러나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해상풍력 비전선포식을 계기로 풍력업계는 큰 기대에 부풀어 있는 눈치다. 여기에 자산규모만 200조 원에 달하는 한전은 20년 만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직접 전력 생산을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는 부사장 직속으로 ‘해상풍력사업단’을 발족했다고 한다. 일부 지자체도 이러한 정부 기조를 나름대로 기회로 생각해 각종 협의체 구성이나 협약서 작성을 밀어붙이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선다면 어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미 10여 년 이상 해상풍력발전을 모니터링해 온 유럽 각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해상풍력발전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우선 풍력발전기 설치 및 송전케이블 매설 과정에서 해저면의 교란이나 부유사가 대량 발생한다. 이는 저서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주변해역 생물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도 방오도료나 윤활유, 연료, 냉각제, 연마제 등이 누출되면 생물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개발 단계와 운영 단계 모두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은 고래 등 해양포유류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자기장에 의한 피해도 예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학적 우려와 함께 대규모 공유수면 점·사용에 따른 어업인들의 조업지 상실·축소 문제 또한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경우 단지 둘레 14㎢(400만 평)가량이 통항 및 조업 금지구역으로 묶였다. 고작 20개의 발전기를 설치하는 데 이 정도 면적에서 통항이 금지되는데 앞으로 훨씬 큰 규모로 해상풍력단지들이 조성되면 통항금지구역이 더욱 광범위해질 수밖에 없다.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 측이 백번 양보해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 및 통항 금지구역을 최소한으로 하고 발전기 기둥 사이에서 조업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조업방식에 따라 발전기 또는 해저 케이블에 대한 훼손 우려가 있는 어업들은 사실상 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어촌사회 갈등 야기 주범인 민간 해상풍력사업
제주 우도는 연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다. 이곳에 축구장 7개 규모의 대형 리조트가 들어서는 과정에 지역 마을회와 사업자 간 협의 과정이 크게 보도된 적이 있다. 2015년 우도 주민들이 반대했던 이 사업은 사업자가 마을회와 해녀회에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최종 협의가 이뤄졌는데 설명회에는 주민 300여 명 중 24명만 참석했으며 참석하지 않는 대부분의 주민은 이런 협의 자체를 몰랐다는 점이다. 
또한 해당 리조트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5만㎡에 조금 못 미치는 사업면적인 4만9900㎡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다. 
민간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도 우도의 리조트 건설 과정과 다를 바 없다는 어업인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모든 사업 추진 과정이 발전사업자 위주로 돌아간다. 이 과정에서 발전사업자들은 해상풍력 건설로 피해를 보게 될 어업인을 배제하고 어업활동 등 기초적인 해역정보 또한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입지를 선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민간사업자들이다. 민간업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의견 수렴은 고사하고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진성 어업인이 아닌 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해 어업인 간 갈등을 유발하고 어촌사회의 분열만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의 행태도 문제를 더 꼬이게 하고 있다.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민관협의체 참여를 권유하고서는 실제 어업인은 소수만 참여시킨다거나 협약서, 합의서부터 먼저 체결하고 나서 논의를 시작하자면서 집요하게 어업인들을 회유하는 등 사업 추진에만 다소 편향된 모습은 어업인들로부터 실망만 자아낼 수밖에 없다. 


해상풍력 제도 개선방안 조속한 이행과 내실 있는 제도 마련 절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17일 해상풍력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상풍력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 발전사업 허가 전 어업활동 현황 등을 포함한 입지평가를 의무화해 해상풍력 입지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공공 주도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제 조업하는 어업인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어업인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사업 종료나 중단 시 원상 회복 의무 담보규정을 신설하는 등 해양환경 관련 절차도 강화했다. 
이미 정부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발표 등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여러 발표를 한 바 있었지만 실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거나 장밋빛 청사진으로만 남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산업부와 해수부 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것으로서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다면 해상풍력사업은 사실상 지난 10년간의 부진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해상풍력 사업 때문에 발생할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즉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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