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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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현장평가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0.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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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10월부터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숙련도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10개 기관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는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숙련도 평가와 3년마다 실시하는 현장평가로 구성된다. 지난 3월부터 실시된 숙련도 평가에는 의무이행 대상 70개 기관이 참여했다.

공단은 참여기관 중 ‘적합’ 판정을 받은 수질분야 5개, 퇴적물 분야 5개 기관을 대상으로 10월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정도관리 규정’에 명시된 국제규격(ISO·IEC 17025)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오는 12월 해수부는 최종 적합 기관에게 측정·분석능력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박승기 이사장은 “공단은 측정·분석기관의 숙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적합성을 확보하고 기관 자료 생산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공정하게 현장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환경 정도관리 시행·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환경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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