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거래는 정식 어선중개업자 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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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중개거래는 정식 어선중개업자 통해야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9.2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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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사무취급요령 개정해 25일부터 시행

어선중개거래는 정식 어선중개업자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선중개를 근절하기 위해 ‘어선법 사무취급요령’을 개정해 어선 소유자 변경 시 지자체가 어선중개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과거에 행해지던 어선거래는 주로 비공개시장에서 이뤄지고,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어선법 개정을 통해 어선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운영해왔다.

또한 지난 7월 해양수산부는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어선 소유자를 변경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 간 직접 거래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지자체가 제3자의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행정예고(8월 11~31일)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개정을 통해 무등록자의 불법 어선중개 근절로 권리금 및  선박 매매대금 편취 등 불법거래 피해 예방은 물론, 자격을 갖춘 어선중개업자가 거래의 신용을 담보하므로 더욱 안전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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