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권 TAC 대상어종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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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권 TAC 대상어종 지정 가능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9.2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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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과 시행규칙 개정·시행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은 심의위 절차 생략 가능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또한 정부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과 업종을 지정해 관리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 효과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TAC 계획은 매년 대상어종·업종, 승인 절차 및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해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 1999년 최초로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에 대해 TAC를 설정한 이래,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2개까지 적용 대상 어종이 확대됐다.

그러나 무분별한 어획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TAC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수산자원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는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예외적으로 생략해 신속하게 TAC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에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현재의 자원량이 적정 자원량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어종,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이 최근 10년간 평균 어획량의 70% 이하인 어종, TAC에 참여하지 않은 업종 중 최근 3년간 TAC 관리어종 평균 어획량의 10%를 초과해 어획한 업종, TAC에 참여하지 않은 업종 중 TAC 관리어종에 대한 어획비율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업종, 2년 이상 TAC 시범실시를 한 어종 또는 업종 등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2년까지 TAC 관리어종의 연근해 어획량을 50% 이상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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