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수품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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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수품원이 맡는다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9.2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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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품목 대상, 5일 이내 판매내역 신고해야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으로 이관된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관리 주체 일원화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산물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 관련 업무를 수품원이 이관받아 운영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 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품원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및 이력 조사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등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수입 통관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 과정을 추적·관리하기 위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고대상 품목은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등 17개(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식용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수입수산물이다.

수입자나 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www.nfqs.go.kr/imst)을 통해 양수자별로 판매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대상 품목을 양수한 후 이를 다시 양도할 때는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양도 내역 및 관련 증명자료는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유통이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7개 품목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7월 말 이전에 수입수산물별 원산지 위반 가능성 및 국민건강 위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품목별로 지정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정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품원 누리집(http://www.nfqs.go.kr)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지원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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