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심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주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유관기관·단체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등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책 효과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 김성호 회장은 수산업계 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청탁금지법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영향을 받는 선의의 피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산업과 같은 먹거리 산업의 경우 법률의 적용 범위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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