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국정감사에서 다룰 주요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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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국정감사에서 다룰 주요 이슈는?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9.2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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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한일 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피해 쟁점

바다수온 상승 뚜렷하지만 대응 위한 개별법 없어
어업협상 4년가량 지연되면서 어업인 피해 눈덩이 
중국 어선 불법조업 첨단기술 접목해 근절 나서야

오는 10월 8일 해양수산부를 시작으로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최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떠오를 만한 수산분야 주요 현안을 짚어봤다. 

기후변화 대응 위한 개별법 필요
세계 해양 표층 수온은 100년간(1911~2010) 약 0.57℃ 상승한 데 반해 한반도 연근해 수온은 같은 기간 1.11℃가량 상승해 전 세계 평균 수온 상승률의 약 2배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수온이 상승할 경우 어업재해 증가, 수산업 생산성 악화, 주요 어종의 어장 변화, 식품위생문제 빈발 등으로 수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국가 수산물 수급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제 1970부터 2017년까지 48년간 우리나라 연근해 주요 어종의 어업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고등어와 멸치, 전갱이류, 오징어 등 주요 난류성 어류 생산량은 증가했고 명태, 임연수어, 도루묵 등 주요 한류성 어류 생산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기후변화 대응은 기본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국무총리실 소관)’에 따라 각 부처별로 기후변화 대응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산 분야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별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일부 근거가 마련돼 있거나 포괄적 수준의 근거가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책 실행을 위한 실체법과 절차법 차원의 법률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 신품종·종자 개발·보급, 양식기술 개발·보급, 어업재해보험 확대, 스마트 수산업 확대 등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수산 분야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포함한 각 대책들의 사후 평가·환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일 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어업 피해 대책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입어 협상이 지난 2016년 7월 이후 4년 가까이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일본 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입어해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한일 간 입어협상 쟁점은 △우리나라 갈치 연승어선 입어 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 △동해 중간수역 대게 조업에서 양국 간 원활한 조업을 위한 어장 교대 이용에 관한 이견 △우리나라 어선의 일본 측 EEZ 경계선 부근 조업 금지 요구 등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이후 한일 입어협상이 지연된 결과, 2019년까지 우리 어선의 일본 EEZ내 입어 중단으로 연평균 1만7000톤(620억 원)의 어획량이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약 4년간 누적 어획 감소량은 약 6만 톤(누적 21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한일 입어협상 타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본과 협상을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근 한일 관계의 경색에 따라 쉽게 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내 관련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수산당국 간 실무협의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상호 입어 재개를 위한 협상력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협상에서 입어 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의 입어는 확대하고 반대로 실적이 미미한 업종의 입어는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 입어 지연으로 발생하는 피해 어업에 대해 어업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인 감척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휴어제 도입과 대체어장 개발에 필요한 지원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어선원 안전 위한 기준 마련해야
어업은 기상 변화가 심한 바다 위에서 작업하는 직업이므로 인명 사고 위험이 여전히 높은 산업군으로 인식되고 있다. 
어업에서의 업무상 재해율은 농업이나 광업, 건설업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실정이며, 재해장애율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젊은 인력 유입을 저해하고 상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선원법’에 따라 선원들의 선내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2015년 1월 해사노동협약이 국내에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도 선내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고시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5톤 미만의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의 경우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 가입률이 2018년 기준 약 18.6%에 불과해 재해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선내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선 선원법 제77조에 따라 고시하도록 돼 있는 선원들에 대한 선내안전보건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어선원들의 어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선원법상 적용 제외 대상인 20톤 미만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의 경우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이들을 위한 개별법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 
또한 어업재해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선 정확한 어선원 어업재해 통계 조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노후화가 심화된 연근해어선의 교체, 어선 장비 및 설비 향상 등 어선 현대화를 통해 어선 해상 사고를 줄일 필요가 있다.


수산업협동조합 무자격 조합원 정비
전국 수협 조합원 중에서 무자격 조합원으로 적발돼 정리된 조합원 수는 2018년 기준으로 6059명으로, 5년간(2014~2018) 연평균 약 4800명이 적발돼 정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에 존재할 경우 정부의 어업인 지원금이 이들에게 적법하지 않게 지원될 수 있고, 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 무자격 조합원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 조합장 선거 등에서 의사 전달을 왜곡할 수 있다. 또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과 조합의 정관에서는 탈퇴 조합원에 대한 재가입 제한사항이 없어 해당 조합원이 가입기간 동안 적립된 지분을 환급받고 임의 탈퇴한 후 정관에서 정한 최저 출자금만 납입하고 다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의 자본잠식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일선 조합들이 무자격 조합원 실태를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가 일선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으로 드러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올 7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는 2017년 9월 북한의 어업권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가 채택된 뒤에도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 내에서 조업활동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세계어업감시(GFW) 분석에 따르면 2017년의 경우 900척 이상의 중국 어선이 동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했고, 2018년에도 700척에 이르는 중국 어선이 출몰했다. 
이들 중국 어선이 2017~2018년 기간 약 16만 톤의 오징어를 동해 북한 수역에서 잡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과 일본의 오징어 어획량 합계에 근접하는 것으로서 금액으론 4억5000만 달러(약 5270억 원)에 이른다는 게 GFW의 설명이다. GFW는 중국의 원양어선 가운데 약 3분의 1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엔 제재 결의 발효 이후 잡아들인 수산물만 5억6000만 달러(약 67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인공위성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해 불법조업 감시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강력하고 근본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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