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상·중국 어선 불법조업’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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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상·중국 어선 불법조업’ 논란 예상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9.2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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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상 난항으로 4년간 6만 톤가량 어획량 감소
어업인 경영 애로 타개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중국 ‘검은 선단’ 오징어 불법조업도 쟁점 될 전망
국회 입법조사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내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 분야 대응과 한일 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어업 피해, 중국 어선 불법조업 실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수산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한일 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어업 피해 대책 마련 △어선원 선내안전보건기준 마련 △수협 무자격 조합원 정비 등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헤아려야 할 핵심 내용으로 분류했다.

우선 수산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은 입법조사처가 간추린 해양수산부 국감 의제 중 최우선 순위다. 자료집에 따르면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지난 30년간(1981~2010년) 약 1.2℃ 상승했으며 동해와 서해는 겨울철 수온 상승이, 남해는 여름철 수온 상승이 두드러졌다. 특히 기후변화로 어업재해 피해가 늘고 있으며 수산업 생산성 악화, 기존 주요 어종의 어장 변화, 식품위생 문제 빈발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종합적인 법률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적응기술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신품종·종자 개발, 양식기술 개발, 어업 재해보험 확대, 스마트 수산업 확대 등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일 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어업 피해 대책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쟁점으로 꼽았다.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입어 협상이 지난 2016년 7월 이후 4년 가까이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으면서 일본 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입어해 조업하던 어업에 조업이 재개되지 못해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이후 한일 어업협상이 지연된 결과 약 4년간 누적된 어획 감소량은 약 6만 톤(누적 2170억 원)으로 추정된다.

입법조사처는 “한일 관계 경색으로 협상이 쉽게 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내 관련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어업구조개선사업의 일환인 감척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휴어제 도입과 대체어장 개발에 필요한 지원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에서 내놓은 이슈 분석 자료엔 없으나 국감 때마다 거론된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 7월 세계어업감시(GWF)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일본수산연구교육기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과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17~2018년 동안 중국이 불법조업으로 잡아들인 오징어는 16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수역에서 잡히는 오징어 어획량이 2003년 이후 약 80%가량 줄어든 이유가 1600여 척에 이르는 중국 ‘검은 선단’의 불법조업과 관련이 높다는 게 GWF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마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동해지역 어업인들의 상황을 짚어보고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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