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업유산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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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업유산의 가치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9.2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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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우리나라 어업유산제도의 정립 방향
1절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의 도입과 체계화
1.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의 도입

2012년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도입해 시행해왔던 국가중요농어업유산제도는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짐에 따라 국가중요농어업유산제도는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와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로 분리됐다.
이를 계기로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국가어업유산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국가어업유산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해야 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있어서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농업유산과 유사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선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어업유산의 발굴, 어업유산의 지정, 어업유산의 관리, 어업유산의 보전과 할용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농업유산과 다른 어업유산의 특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유산과 어업유산의 특성과 차별성을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2. 어업유산제도의 체계화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해양수산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행하는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 특히 도 단위가 수행해야 할 지방중요어업유산제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어업유산 중에서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농업유산제도(GIAHS)에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 유산에 대해 지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하기 위해선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게 되고, 해양수산부는 신청한 유산 중에서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적합한 유산을 매년 지정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선정되지 못한 유산은 지방 차원에서 보전하고 활용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유산은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지방중요농업유산의 경우 현재 전남도가 2013년에 사업지침 제정을 통해 시·군 단위의 유산을 발굴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도 단위의 유산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다. 도 단위의 경우에는 농업과 어업유산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와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의 차별화
현재의 국가농업유산제도는 세계농업유산제도와 다소 유사하게 설계돼 있다. 이는 국가농업유산을 세계농업유산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장점도 가지고 있으나, 농업유산을 너무 좁은 의미로 접근하는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현재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바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세계농업유산제도와는 분리해 한국의 어업유산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차원에서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자료 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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