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업종 2100척 대상, 정부 설치비용 70% 지원
근해어선들은 올해 말까지 어선위치 자동 발신과 긴급조난통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근해어선에 자동 위치 확인이 가능한 무선설비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어선 설비기준 및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안을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상에서 100km 떨어진 먼 거리에서 조업하거나 주변국 인접수역까지 나가 조업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업종에 이 같은 무선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돼 있다.
총 21개 근해어업 업종 중 19개 업종에 해당하는 2100여 척의 근해어선이 대상이다.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무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부터 무선설비 설치비용(1척당 약 400만 원)의 70%인 약 280만 원씩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 예고 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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