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 수산시장 거래 정상화 의지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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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 수산시장 거래 정상화 의지 피력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09.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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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사 ‘비정상 거래를 정상화하자’는 데 방점
시장관리운영위 회의서 시장도매인 도입 등 거론
법인 “거래 정상화하려면 농안법 준수 우선” 주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 수산시장에서 행해지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정상화하고, 도매 유통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가락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고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도매시장법인 입장과는 대치되는 것이어서 양측의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열린 제3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서울시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시장 거래 정상화 추진계획’을 보고안건으로 발표했다.

서울시공사는 이날 수산부류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산하 수산 소위원회와 수산 소위원회 분과별위원회 회의에서 거론된 유통인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내놨다.

서울시공사에 따르면 중도매인들은 수산부류 유통 정상화를 위해 상장예외품목(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확대와 시장도매인제 도입,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을 개선안으로 제출했다. 

출하자는 선어, 냉동, 건어물은 중도매인 수탁을 통한 거래가 높으며, 도매시장법인보다는 중도매인을 통한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도매시장법인 3사(강동수산, 서울건해, 가락공판장)는 수산 소위원회 위원 구성이 법인에 불리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회의에 불참했으나, 건의서 등을 통해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도매시장 조례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공사는 앞으로 비정상 거래품목을 위주로 도매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도매시장법인의 실질적 위탁 상장이 어려운 품목은 상장예외품목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쟁력 있는 산지 유통인을 영입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고, 산지 위판장에서 1차 거래된 상품에 대해선 경매 과정 없이 중도매인이 직접 수탁하거나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공사는 도매시장법인, 유통인 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산 소위원회에서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도매시장법인이 계속 수산 소위원회 회의에 불참할 경우 소위원회 활동을 정리하고 실태조사 결과와 경제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종합해 거래방법 지정 및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는 서울시에 거래방법 지정을, 중앙정부에 거래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최종적으로 농안법을 위반한 도매시장법인, 경매사,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서울시공사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도매법인 관계자는 “도매시장법인 3사는 수산 소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몇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서울시공사는 일방적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산시장 거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선 농안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에 따라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수산물 외에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서울시공사는 농안법에 따른 적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는 등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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