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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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0.09.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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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감축·재활용으로 확대 필요

미국,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위해 재단·기금 신설해 국제협력과 대응 노력 강화
유럽의회, 2025년까지 유실된 플라스틱 어구 ‘50% 이상 수거, 15% 재활용’ 목표

국회 입법조사처 정재환 입법조사관이 발표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SOS법 개정과 국제사회의 동향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IMDC(해양쓰레기 대책 조정위원회)와 같이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을 예방·수거 중심에서 감축·재활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쓰레기 문제 처리와 관련해 개괄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 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수거처리 및 유효 활용 등을 포괄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법’이라 함)’이 제정돼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 조사관은 “해양폐기물법은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처리 및 재활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 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최초로 법률로서 규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2019년 11월에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감축하겠다는‘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했고, 해양수산부는 2019년 5월 발표한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에서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50%(2018년 대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의 1회용품 사용 금지 사례를 참고해 2019년 11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발표했는데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감축하고, 2030년까지 상업적 목적의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주된 정책 방향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에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원인별 저감대책과 수거·운반체계의 개선, 처리·재활용 촉진, 국민인식 제고 등이 담겨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 도입, 친환경부표 보급 확대, 환경부 주도의 포장재·1회용품 사용 억제 구조 확립, 폐어구 집중 수거제 실시, 생산자책임 재활용 의무율 단계적 상향 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조사관은 해외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동향 분석 사례도 소개했다.

우선 미국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 ‘해양쓰레기법’을 제정해 해양쓰레기 문제의 주무부서로 NOAA(美 해양대기청)를 지정하고 MDP(해양쓰레기 프로그램)를 운용하도록 했으며 해양쓰레기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IMDC(해양쓰레기 대책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역할을 명시했다.

해양쓰레기법은 2018년 10월에 크게 개정돼 법률의 명칭도 ‘SOS법’으로 바뀌고 2019년 6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할 수 있는 ‘SOS2.0법안’을 다시 제출해 2020년 1월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해양쓰레기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쓰레기 대응 신탁기금’을 조성해 심각한 해양쓰레기 사태 발생 시 NOAA가 이 기금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MDP 활동과 관련한 기부금을 모집·장려·관리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재단’을 설립하는 한편, 해양쓰레기 제거와 예방을 위해 상무부 장관 주관의 경진대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유엔환경계획(UNEP), 아세안(ASEAN), APEC, G7, G20, OECD 등에서의 합의나 협약, 결정 사항 등이 미국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방향과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중 하나로 해양생태계 보호를 선정했고, 2025년까지 해양쓰레기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세부목표로 제시했다.

G7 정상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지 사용을 제한하는 ‘해양플라스틱 헌장’이 채택됐고, G20 정상회의에서는 205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추가 발생량을 제로화하는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이 합의됐다.

EU의 유럽의회는 2021년부터 역내에 1회용 플라스틱 접시나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2025년까지 유실된 플라스틱 어구의 50% 이상을 수거하며 그중 15% 이상이 재활용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2018년 12월 의결했다. 특히 어구에 대해서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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