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해결 위해 다부처 위원회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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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해결 위해 다부처 위원회 설치 필요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0.09.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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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제약
국회 입법조사처 정재환 입법조사관 ‘외국입법 동향 분석’ 통해 밝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규제 압력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선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정재환 입법조사관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SOS법’ 개정과 국제사회의 동향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IMDC(해양쓰레기 대책 조정위원회)와 같이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을 예방·수거 중심에서 감축·재활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해양쓰레기 처리와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감축·재활용 업무를 해양수산부(해양쓰레기 정책 등), 지자체(해양부유·해안가 쓰레기 수거), 환경부(플라스틱 등 재활용 정책 등),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의약품 등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등), 산업통상자원부(친환경 소재 제품 생산 촉진 등),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관련 국제협력) 등 여러 부처에서 각기 담당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정 조사관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쓰레기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육지쓰레기에 비해 해양쓰레기는 처리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해양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플라스틱 생산·소비 감축과 재활용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우리 정부가 내놓고 있는 해양쓰레기 및 플라스틱 저감대책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방향과 보조를 함께하는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저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예외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유럽연합(EU) 등의 기준과 비교하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수거된 해양쓰레기가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되고 있어 재활용되는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와 덧붙여 해양쓰레기 재활용 정책에 소홀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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