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양양·울릉·영덕·울진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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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양양·울릉·영덕·울진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9.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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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합동조사 실시해 기준 충족하는 지역 추가 선포키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선포된 지역은 강원 삼척시와 양양군, 경북 영덕군·울진군·울릉군 등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해당 지역에는 규정에 따라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피해가 효과적으로 수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 중앙 및 도 합동조사반의 예비 피해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돼 이날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북지역 태풍 피해규모는 울릉군 471억 원, 울진군 158억 원, 영덕군 83억 원, 강원의 경우 양양군 209억8682만 원, 삼척시 168억6663만 원으로 산출됐다.

행정안전부는 또한 이날부터 마이삭·하이선 피해 지자체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빠진 지역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검토와 복구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 

또 태풍 피해를 본 주민들은 응급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울릉군 등 지정 지자체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태풍피해 복구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를 내비치고 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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