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오는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등과 합동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 대해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인 명태, 조기, 문어, 마른 멸치, 참돔, 가리비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이종하 해양수산과장은 “선물·제수용 수산물 구매 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는 즉시 신고해달라”며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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