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건설에 근해통발어업인, 조업 구역 상실로 도산 위기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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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건설에 근해통발어업인, 조업 구역 상실로 도산 위기 직면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0.09.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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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GW 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 전북 해역 꽃게 어장 소멸될 것
해상풍력 전면 철회, 사업 예정지 재검토, 피해 최소화 대책 요구

근해통발어업인들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전면 철회와 함께 사업 예정지 재검토는 물론 근해통발업어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근해통발어업인들은 “최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 협약식’ 서명과 비전 발표회는 전북도 주관하에 구성된 민관 협의회의 합의 서명을 바탕으로 추진됐을 뿐 실질적 해역 이용권자이자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로 전락하게 된 근해통발어업인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었을 뿐 아니라 민관협의회에도 지역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해통발어업인들이 전면 배제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협약서에는 고창군 해역에 2017년 착공해 2019년 11월부터 상업 가동하고 있는 60MW급 해상풍력 실증단지에 이어 2020년~2028년까지 400MW의 해상풍력발전 단지 건립사업을 2022년 착공하고, 2023년 2GW급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립을 착공해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그 효과로 전북도 조선 기자재 업체의 일감 확보와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부안·고창 해역에서 주 포획 대상 어종인  꽃게를 생산해 생계를 영위해온 근해통발어업인들은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조성 시 주 조업구역을 대부분 상실하는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 해역을 주 조업지로 하는 어업인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는 현재도 어렵사리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근해통발업계 전체의 연쇄적인 도산 위기까지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근해통발어업인들은 “최근 충남 태안반도 인근 해역에서의 꽃게 어획 부진이 지속되면서 조업 비중이 더욱 높아진 전북 부안·고창 일원 어장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경우 해역의 주 조업지 대부분이 상실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전면 철회와 함께 사업 예정지 재검토, 근해통발업어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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