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 회의 공방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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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 회의 공방전 예고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09.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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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연합회, 법인 지정조건 위반 사항 안건으로 제출
도매시장법인 3사는 “시장관리위 심의 사항 아니다” 주장

가락시장수산중도매인연합회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제3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 안건 제안서를 제출한 가운데, 도매시장법인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갈등이 일고 있다.

최근 연합회는 서울시공사에 오는 17일 개최 예정인 제3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 공식 안건으로 △중도매인 연체이자율 경감 △도매시장법인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경매장 내 무허가 상인 근절 △수산시장 경매장 사용 면적 조정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제명 등을 채택해줄 것을 건의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우선 연합회는 지난 2013년 12월 열린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도매시장법인 미수금 이자율을 8% 전후 수준으로 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도매시장법인은 이를 무시하고 현재까지도 고금리의 연체이자(10~13% 내외)를 받으며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고금리 연체이자는 상품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연체이자에 대한 서울시공사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중도매인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연합회 측은 도매시장법인 거래의 공정성·투명성과 관련해선 법인이 지정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할 경우 도매시장법인 승인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이행점검 항목 중 하나인 수산동 경매장 내 무허가 상인의 영업 근절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도매시장법인에 제공된 경매장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실질 경매에 필요한 면적을 면밀히 검토해 이에 합당한 면적만을 도매시장법인에 제공하고, 잉여 면적은 유통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매시장법인 3사(강동수산, 서울건해, 가락공판장)는 최근 서울시공사에 연합회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건의서를 냈다.

도매시장법인 3사는 건의서를 통해 “가락시장수산중도매인연합회가 제출한 안건 모두가 농안법 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항 및 서울시 도매시장조례 제42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내용을 회의 안건으로 보고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 3사는 이와는 별도의 공동건의서를 통해 “수산부류 유통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농안법으로 금지돼 있는 중도매인 수탁행위가 밝혀진 만큼 농안법을 위반한 자의 조치결과를 통보해 달라”며 “서울시공사는 농안법을 철저히 준수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양 측에서 제안서와 건의서를 보내온 만큼 해당 사안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라며, “수산시장 발전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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