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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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9.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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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법안 발의

미세먼지에 취약한 농어업인과 야외 근로자를 보호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지난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와 노인 등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법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미세먼지에 취약한 농업인·어업인과 야외 근로자들은 보호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농업인·어업인 및 옥외 작업자까지 취약계층으로 설정해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담겼다.

미세먼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농어업인과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미세먼지에 속수무책으로 건강을 위협받아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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