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탐지경보장치, 연안어선에도 무상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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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탐지경보장치, 연안어선에도 무상 보급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9.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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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안전 강화 위해 척당 2개, 어업인이 직접 설치
9월부터 연안어선에도 ‘화재탐지경보장치’가 무상으로 보급된다.
 
지난 4월부터 근해어선 2636척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높은 선호도를 반영해 연안어선 1만2000척에 대해서도 무상 보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근해어선은 1척당 기관실, 조타실, 선원실 및 취사구역에 각 1개와 기관실에 시각경보기 등 5개의 경보장치가 설치되며 연안어선에는 조타실과 기관실에 각 1개씩 보급할 예정이다.
 
근해어선의 경우, 관할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직접 설치를 지원했다. 그러나 연안어선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관할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9월부터 택배로 장치를 배송하고 설치방법 등을 안내해 어업인이 직접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업인이 화재 발생장소 외 다른 구역에 있을 경우 화재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로, 장치를 설치한 후에도 유지·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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