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수산물 저장시설 전기료 인하해야"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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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수산물 저장시설 전기료 인하해야" 정부에 건의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9.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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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의 전기요금이 농사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적용돼 어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 부안군은 생산 어업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의 전기요금을 기존 산업용보다 저렴한 농사용으로 변경 적용해줄 것을 전국 농어촌군수협의회를 통해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부안군에 따르면 수협과 어촌계가 운영하는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의 전기요금은 농사용을 적용받고 있지만 똑같은 시설과 용도임에도 정작 생산 어업인들(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저온저장시설은 표준산업분류 중 운수 및 창고업으로 분류돼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전기요금과 공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용 기본요금은 kwh당 8320원으로 농사용의 최대 6.8배 수준이다.

특히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은 어업인들이 잡은 어획물의 신선도 유지는 물론 전어와 꽃게 등 일시다획성 어종의 홍수출하 방지를 통한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생산시설이다. 

하지만 동일한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인데도 수협과 어촌계가 운영할 경우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생산 어업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기준이 불합리하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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