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산업법의 진정한 목적 되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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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산업법의 진정한 목적 되새겨야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9.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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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전 (사)전국채낚기
실무선주울릉어업인연합회장

우리나라 수산업법은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1953년 9월 9일 제정돼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필자는 수산업법의 제정 목적과 현 해양수산부의 수산 행정 간에 괴리가 있음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오징어 채낚기어업은 대부분 동해안 해역과 울릉도 주변해역에서 발전해왔다. 그것은 회유하는 오징어 어군 대부분이 동해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후변화 탓인지 십수 년 전부터 서해안까지 오징어 어군이 형성됨에 따라 동해안 채낚기어선들은 그 경로를 따라 서해해역까지 진출해 어로행위를 해왔다.

십수 년간 서해해역에서의 오징어 조업은 별다른 문제 없이 이뤄졌다.

하지만 2년 전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그 이유는 어획물을 구분하지 않는 새로운 어업허가제에 따라 자망어선들과 조업이 겹쳐지면서 채낚기조업 특성상 자망어선들의 그물을 피해가며 조업을 할 수 없는 조건 때문이었다.

채낚기어선들은 올해 역시 출어를 했으나 조기 철수했다. 추석 전후까지 조업이 가능함에도 말이다. 막대한 출어 준비자금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반면 서·남해안 자망어선들은 동해로 진출해 자신들의 어구 어법인 그물로 오징어를 싹쓸이하고 있다. 

언뜻 보면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 싶다. 하지만 실상은 고도로 정치화돼 있다. 이는 정부가 2018년부터 전국 동시어업허가제를 시행하면서 문제의 발단은 시작됐다. 전국 동시어업허가제는 수산동물의 어획물을 분류하지 않는다.

개정된 허가는 어획물을 삭제하고 그 대신 수산물 기타 어종으로 광범위한 수산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허가권을 부여했다. 이 일로 수산업법의 의미가 상실돼버렸다.

이 때문에 자망어선은 그물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수산물을 포획할 수 있는 폭넓은 어업허가가 부여됐고 상대적으로 채낚기어선의 어업권리 행사는 완전한 침해를 당했다.

결국 자망어선은 경북지역의 붉은대게와 경남의 문어를 제외한 모든 어종을 잡아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게 됐다. 이것은 우리나라 어업인들에게 편파적인 어업허가일 뿐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가 개재됐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동해안 채낚기 어업인들은 이에 강력 반발해 일선수협의 위판을 거부하고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잘못된 수산정책에 대해 항의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광력을 또다시 상향 조정하는 등 여러 문제가 다시 언급되고 있다.

필자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정부는 지금 우리나라 수산업법의 제정 목적과 동떨어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허가 부여로 자원을 싹쓸이해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또한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에 목적이 있음에도 어로 방식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 업종에 차별적인 허가가 아닌 동시 허가를 부여함으로써 어업의 민주화와 괴리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본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고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위해 공정한 수산정책의 일환으로 어선마다 허가한 수산물 및 기타 사항을 하루빨리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종전 어업허가제를 원상 복구해 수산자원 고갈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수산업법을 제정한 진정한 목적에 맞게 수산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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