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면허 심사·평가제 2025년 8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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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면허 심사·평가제 2025년 8월부터 시행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8.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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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준비와 혼란 최소화 위해 5년 유예

양식어장 면허 심사·평가제가 오는 2025년 8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아 대체 육성하는 품종을 고시할 경우 어업인이나 생산자 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상 품종을 선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 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양식산업 발전법 시행령은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 기준, 양식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 범위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양식산업발전법은 양식장 방치, 불법 운영 등으로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권자의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는 면허 심사·평가제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양식 면허 심사·평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수산관계 법령 위반 횟수, 어장환경 평가 결과, 어장 휴식, 청소 횟수 등 평가 항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양식 면허 심사·평가제는 제도 신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5년 유예해 오는 2025년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시행령에는 대기업 참여와 관련해 품종 선택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기술 개발과 대규모 시설 투자,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허용하는 품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당 품종을 고시하는 경우 기존 어업인 보호를 위해 관련 어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등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대상 품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육상 등 내수양식업의 허가제 변경에 대한 양식업 종류도 규정하고 있다. 양식업 허가의 종류에 기존 육상해수양식업 이외에 육상내수양식업의 종류를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업 및 기타 내수양식업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양식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술 개발을 지도하도록 하는 내용, 양식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시책에 포함될 사항, 전문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양식산업발전법은 지난 2019년 8월 27일 제정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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