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과 주거래 은행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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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과 주거래 은행 업무협약 체결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0.08.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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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 해양환경 보전활동 지원

 

Sh수협은행(은행장 이동빈)은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해양환경공단 9층 회의실에서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과 ‘주거래 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수협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환경공단의 다양한 금융업무 지원과 함께 소속 임직원 대상으로 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해양 분야 공익상품 금융 거래에 따른 일정액을 공익기금으로 조성해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출연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해양환경 분야 공익상품 및 특화 상품 지속 개발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하는 교류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동빈 은행장과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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