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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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혁신방안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8.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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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어선 감척 추진, 어업관리제도 개혁, 실효성 있는 수산자원관리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총 2만643척(연안 1만7946척, 근해 2697척)을 감척했다. 대부분 연안어선 위주의 감척이었고 연안과 근해어업의 감척 희망률은 증가 추세이나 감척 지원조건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 지지부진한 감척으로 효과가 미미해 단기간의 효과적인 감척이 필요하겠다. 또 적정 보상기준에 맞춘 어선 감척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폐업지원금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어선 감척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도 선행돼야 한다.

어업관리제도 개혁 부문을 보면 연안 및 근해어업은 조업구역이 아닌 선복량 기준(10톤)으로 구분돼 있다.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업종별 조업 분쟁 및 연안어장에서의 어업 간 조업 경쟁이 심화되고 연안과 근해의 어업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어업관리 및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다. 이에 개선방안으로는 연안과 근해 구역 구분을 통해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조업 경쟁을 완화하고 연안 및 근해 구분선을 확정해야 한다. 연안구역의 경우 5톤 미만 어선 조업, 5~10톤 어선의 경우 연안과 근해를 선택하도록 해야 하겠다.

또 장관 허가어업과 시·도지사 허가어업으로 개편하고 어선 감척 이후 업종 통폐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겠다. 이와 더불어 복잡한 어업관리 및 수산자원관리 규제 간소화도 시행돼야 한다.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 부문은 총허용어획량(TAC) 미참여 업종으로 TAC 참여 어업인들의 불만이 있고 TAC 금어기 및 금지체장 규정 등 복잡한 규제에 대한 불만이 토로되고 있는 상황이다.

TAC 대상어종의 단계적 추진과 정부 직권 TAC 지정을 통한 어종별 어획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선사 간 전배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한 양도성할당방식(ITQ) 제도를 확대하고 TAC 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도 시행돼야 한다. TAC 참여 업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와 어업경영 안정을 위한 기금 또는 보험제도 방안도 마련돼야 하겠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 스마트 어선 현대화도 추진돼야 한다. 노후된 어선으로 경쟁력이 떨어짐에 따라 어선원 안전 및 복지공간이 확보된 표준선형 개발을 확대하고 인력 및 비용 저감형 어선 스마트화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연안어선에 대한 총톤수 등록기준을 길이 등록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원체계 개선도 필요하다.

연근해어업 혁신기금 신설도 절실하다. 어선감척, 스마트 어선 현대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확보가 미미함에 따라 연근해어업 혁신기금을 신설하면 감척에 따른 적정 보상과 스마트 어선 현대화 지원 확대가 가능하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혁신방안에 대해 제언해보면 첫째, 연근해어업 재편을 위한 혁신방안이 필요하다. 향후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 연근해어업 제도 개선, 어선 현대화를 위한 예산 확보,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해야 하겠다.

둘째, 3차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등과 연계한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이다. TAC 기반의 어획량 관리시스템 구축과 낚시 관리, 해양쓰레기 저감, 자율관리어업, 효과적인 수산자원조성방안 마련 등을 해야 한다.

셋째, 연근해어업 구조 혁신을 위한 순차적 전략 수립이다. 연근해어업 구조 개선을 위한 순차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어선 감척 추진→어획량 관리 중심의 규제확대→조업해역 구분 및 업종 통폐합→불필요한 규제 철폐→ITQ 등 선진적 제도를 통한 조업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꾀해야 한다.

넷째, 정부 의지와 어업인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 연근해어업의 재편이다. 향후 실질적인 연근해어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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