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금 압류금지 전용계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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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금 압류금지 전용계좌 운영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8.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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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농림부, 농어업재해보험법·동법 시행령 12일부터 시행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가 신설·운영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법률 제16969호, 2020. 2. 12. 공포, 2020. 8. 12.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험금 압류 방지를 위한 전용계좌 운영 절차 및 압류 상한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전용계좌(농협·수협 행복지킴이통장) 도입은 농어업재해보험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영농·영어활동 재개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수협은 2014년부터 어선원재해보험에서 압류 방지 전용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법령에서도 보험금 채권의 압류 금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다른 예금과 섞이는 경우 압류 금지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보험금 수급권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통장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재해를 입은 어업인의 경우 재해로 인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압류 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벼의 재이앙·재직파 보험금과 같이 농작물, 임산물, 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압류 금지된다. 이 외의 경우, 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한 압류가 제한돼 해당 수준의 금액만 압류 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압류 방지 전용계좌 사용을 희망하는 보험 가입자는 가까운 지역농협 및 수협을 방문해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 수령 시에 해당 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지역농협이나 수협에 ‘행복지킴이통장’ 계좌가 이미 개설돼 있는 경우 추가 개설 없이 해당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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