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이번에 마련된 제정안은 2019년 8월 국제개발협력 사업 전문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가 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개정안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은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관리, 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인력 보유 현황 등을 첨부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전문기관 지정 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제출된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한 곳의 전문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이며, 3년간의 사업 추진 성과와 실적 등을 평가해 최대 2년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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