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조조업·조업구역 위반 시 어업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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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조조업·조업구역 위반 시 어업허가 취소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8.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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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대위반어업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앞으로는 불법 공조조업을 하거나 조업구역을 위반할 경우 최대 어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중대위반어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동해안 오징어 자원과 연안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채낚기어업 등이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 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는 경우 현재는 3차 위반 시 최대 90일간 어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앞으로는 2차만 위반해도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조업구역 위반과 128도 이동조업에 대해서도 처분이 강화된다.

대형트롤의 128도 이동조업과 연근해 어선 조업구역 위반의 경우 현재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3차 위반 시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또한 개정 규칙에서는 어구 과다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어구 과다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와 유령어업 방지를 위해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을 최대 90일로 대폭 강화했다. 

법정 어구 사용량 기준을 2배, 3배 초과했을 때는 각각 30일과 60일의 가산 처분을 받게 된다.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대게, 꽃게, 붉은대게, 민꽃게의 암컷을 포획하는 경우,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에서 어업허가 취소로 처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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