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수산물 원산시 표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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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수산물 원산시 표시 집중 단속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8.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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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민물장어·참돔·가리비 등 수입량 많은 품종 대상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이 오는 13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서는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크고 물량도 월등히 많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난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등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등은 국민들이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수산물이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더욱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올여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수입량이 늘고 있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 여행지에서 즐겨 먹는 수산물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참돔의 경우 주로 횟감용으로 소비되는 대중성 품목으로 수입량이 많으나, 국내산과 외형이 비슷해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가리비는 조개구이집, 횟집 등에서 살아 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가 많은 품목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현장 특별단속과 더불어 간편조리식 수산제품 등이 판매되고 있는 배달앱과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원산지 둔갑 및 부정유통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품원은 소비자들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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