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매시장 수산동 일부 점포 단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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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매시장 수산동 일부 점포 단전 조치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08.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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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 일부 점포의 불법 점유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단전 조치에 돌입했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수산동 일부 점포를 무단 점거한 시장도매법인 측에 최근 3차 계고장을 보내 30일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3월부터 무단으로 사용 중인 대구시 공유재산에 대해 여러 차례 단전을 예고했으나 현재까지도 반환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기한 내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단전 대상은 수산동 1층 영업장 1800여㎡와 냉동창고 2곳 900여㎡ 등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20일 수산동 일부 점포를 불법 점유한 ㈜대구종합수산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섰으나 법인과 상인 등의 저항으로 중단했다. 대구시는 같은 날 수산동 일부에 대해 단수 조치한 데 이어 24일 사무실을 단전했다.

현재 자진 철거 대상인 영업장에서 일부 상인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대구종합수산은 지난 2018년 시장도매인 재지정에서 탈락했다. 공유재산의 자릿세 징수 등 지정 조건을 위반해 시장도매인으로 재지정받지 못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시장도매인제로 전환키로 하는 등 방향이 정해진 만큼 대구종합수산 측이 무단 점거한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종합수산 관계자는 “시장도매인 관련 행정소송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단전에 따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인들은 끝까지 남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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